[★중요★]인권과 성평등 교육 추가교육 이수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6.05
  • 작성자 국제스포츠학부
  • 조회수 28
1. 고려대학교는 규정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「교육과정 편성, 운영 시행세칙」 제5장 제43조(졸업요건) 제1항에 따라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,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.



2. 세종인권・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기간 동안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합니다.





- 아 래 -



가. 교육대상

1) 2,3,4학년 재학생

- 2학년: 추가교육 최대 1과목 인정(1학년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 미이수자에 한함)

- 3학년: 추가교육 최대 2과목 인정(1, 2학년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 미이수자에 한함)

- 4학년: 추가교육 최대 3과목 인정(1, 2, 3학년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 미이수자에 한함)

※ 최대 인정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하더라도 명시된 과목 수만큼만 인정됨.

※ 자신의 미이수 횟수만큼만 이수하면 됨



2) 2025년 LMS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을 수강한 자 (포털 일반 공지 – 2025학년도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안내 참조)

※ 2025년 LMS “인권과 성평등 교육”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교육 이수 반영 불가

※ 졸업요건

- 학부 재학생: 각 학년도별 1회씩,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

- 학부 편입생: 각 학년도별 1회씩, 재학 중 총 2회 교육 이수

- 대학원 재학생: 재학 중 총 1회 교육 이수



나. 교육기간

◾ 제출기한: 2025년 6월 11일(수) ~ 2025년 7월 16일(수)

◾ 시스템 반영 기간: 8월 졸업 사정 전 완료 처리 예정(최종 제출기한 이후 일괄 이수처리)

※ 학사 일정 및 형평성에 따라 기간 후 제출자는 이수 반영 불가함.


다. 교육방법

교육사이트 접속(https://kigepe.or.kr/elearning) -> 사이트 로그인 -> [양성평등 열린교육] 클릭 -> 해당교육 [수강신청] 클릭 -> 과정소개 확인 후 [회원구분: 일반학습자 / 소속구분: 대학교] 선택 후 [신청하기] 클릭 -> [나의 강의실] 클릭 -> [나의 교육현황] 클릭 -> 신청과정 [강의실]로 입장 후 학습시작 (※ 첨부파일 참고(2025년 양성평등 열린(사이버)교육 안내)



라. 교육인정 프로그램

※ 양성평등열린교육 프로그램 중 최대 3개 과정만 교육이수로 인정됨(그 외 교육 수료시 인정 불가)

※ 추가로 이수가 필요한 횟수만큼 과목 이수





1. 양성평등과 가족 _2시간 / 대학생

2. 양성평등한 진로설계_2시간 / 대학생

3. 양성평등 기사읽기_2시간 / 대학생

4. 생활 속 법률과 양성평등_2시간 / 대학생





마. 제출 서류

※ 온라인 구글 폼 양식 제출: https://forms.gle/7eVqnLAdmDz6xRnH7

- 이수증 2종: 2025년도 LMS 이수증, 양평원 양성평등 열린교육 이수증 각각 1부

- 소감문: 이수한 과목에 대해 각각의 소감문 제출 (소감 500자 이상)

- 이수한 과목에 대해 최대 3개 과정까지 중복체크 가능





문의사항: 세종인권성평등센터 이준경 (044-860-5833)







세종인권·성평등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