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과목대체허가원 인정을 위한 요건 >
1. 8회 이상 등록생(마지막 학기) - 졸업예정자
2.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(교양과목 불가)이 최종학기(정규학기)에 개설되지 않아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 전공 1과목에 한하여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. 단, 재수과목이나 중복 과목은 대체할 수 없다 .
3. 과목대체허가원은 매학기 최종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 해야 하며 ,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. 즉 , 수강하기 전 사전대체를 허가받은 과목 (사전대체)에 대해서만 과목대체를 인정한다 .
4. 과목대체허가원 제출 후 해당 학기에 졸업 (수료)를 하지 않는 경우 과목대체원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취소됩니다 .